돈을 다 갚은 이후 신용카드 발급관련 업무는 해당회사의 기준이나 지침에 따라 다르게 운영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정확한 사항은 해당 금융회사로 문의하셔야 자세히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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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증명서(채무확인서)는 채권추심회사가 발급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해당 금융기관 등에서 문의하시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돈을 다 갚은 이후 신용카드 발급관련 업무는 해당회사의 기준이나 지침에 따라 다르게 운영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정확한 사항은 해당 금융회사로 문의하셔야 자세히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현행 주민등록법 제29조에서는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채무 연체사실이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에 해당되므로 해당 카드사 또는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신용정보회사는 채권추심 목적으로 주민등록초본을 신청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에서 회원은 신용카드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르면 카드의 도난·분실에 대해 카드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나,
카드를 양도한 경우에는 회원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이용대금은 카드를 빌려준 회원 본인이 책임을 지고 갚아야 합니다.
- 용어설명 -
* 질권설정 : 채권자가 돈을 받을 때까지 담보로서 채무자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권리
.
「신용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의 동의없이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가 신용조회사(NICE, KCB 등)로부터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 받은
경우 이를 알리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당사는 SMS, 우편 등으로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률에 따라 대출금이 영업일 기준으로 5일이상 연체시
고객님의 연체정보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연체정보를 카드사 등 금융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개인 신용 관리 및 연체가 되지 않도록 대출금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용어설명 -
* 신용정보집중기관 :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금융기관 등 상호간에 신용정보를 교환·활용케 하는 기관으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여신협회, 보험협회 등)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것은 징역형이 선고되는 만큼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명의도용이라고 판단되시는 경우, 가까운 해당 통신회사 직영 대리점이나 경찰서에 반드시 접수하셔야 합니다.
명의도용이 접수되고 조사기간 동안은 추심업무를 중단하고 있으니 반드시 접수사실(증빙서류 제출 등)을 추심담당자에게 알려주셔야 중단됩니다. 만약 접수하지 않고 단순히 주장하는 건은 추심업무가 진행된다는 점 유의바랍니다.
참고로, 신고 접수된 명의도용 번호가 본인이 직접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친구나 가족 등 제3자에게 명의를 대여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등 채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허위로 명의도용을 신고할 때에는 해당 통신회사가 명의도용 접수신고를 철회 할수 있고, 또한 허위 신고자는 통신서비스 이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핸드폰을 구입할때 고객님의 명의로 개통을 한 것이며, 고객님께서 친구(실사용자)분에게 대여를 해주신 것으로,
미납으로 인한 요금 청구 및 신용상의 불이익은 고객님께서 받기 때문에 명의자인 고객님께서 납부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핸드폰 개통시 타인명의로 개통하면 관련 법규에 의해 처벌을 받게됩니다.
요금청구지 주소가 바뀌면 즉시 통신회사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주소변경 미신청 시 요금미납에 의한 가산금청구,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통신회사는 필요시 직권으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당 통신회사 및 타 통신회사에 미납된 사실이 없다면 개통이 가능해 보입니다.
실제 개통 가능여부는 통신회사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채무감면 한도는 해당 금융기관 등의 지침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감면 가능 유무 및 감면한도는 채무자의 채무내역 및 재산 소유현황 등 제반 고려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판단이 가능하며,채무감면을 받기 위한 기본 전제는 본인 소유 재산이 없어야 합니다.
감면가능 여부 및 감면한도에 대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추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