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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2항에 따라 당사의 개인신용정보 제공 사실 및 이유를 공시합니다.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7창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2항에 따라 당사의 개인신용정보 조회사실 및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 조회목적 : 채권추심
-. 조회기간 : 채권추심 위임 기간
-. 조회정보 : 채무불이행정보 등
-. 조회기관 : NICE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당사가 조회한 내용은 NICE신용평가정보㈜의 열람사이트(www.mycredit.co.kr 또는 www.creditbank.co.kr)의 “신용정보제공사실 통보“, 코리아크레딧뷰로㈜의 열람사이트 (www.allcredit.co.kr)의 “신용열람 및 정보제공내역 확인“ 란에서 무료로 확인 가능합니다.
동 내용은 채권사로부터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에 근거함을 알려드립니다.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7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12항에 따라 당사의 개인신용정보 제공 사실 및 이유는 당사 홈페이지 “신용정보 활용 체제의 공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을 의뢰한 채권자는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당사에 제공할 수 있고 당사는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채권자에게 추심목적으로 위임 기간동안 제공받거나 제공 합니다.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신용정보 이용 및 조회 사항에 대해 조회 요청을 하시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0조 1항에 따른 서식(별지15호)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정기적으로 통지합니다. 통지 시, 통지 방법에 따라 우편료 등 실비가 발생 가능합니다.
1. 대면 신청 방법 : 신분증 지참 후 본사 및 지점 내방(위치참조: www.miraecredit.co.kr)
2. 비대면 신청 방법 : 당사 홈페이지 “민원상담” 또는 “고객센터”로 통화
② 채권추심을 의뢰한 채권자가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당사에 제공하거나 당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이거나 채권자 또는 당사가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채권추심 수임 사실 통보"에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알리는 방법을 포함하여 통지하였음으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