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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채무확인서 등 관련자료를 요청하여 기초 채무사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3년(통신채권 등) 또는 5년(대출채권 등) 이상 채권자로부터 연락(유선, 우편, 소제기 등)을 받지 못하였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금융회사 채권인 경우 한국신용정보원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한국신용정보원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를 통하여 연대보증 채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추심회사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나이스지키미(나이스평가정보), 올크레딧(KCB),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갚겠다는 각서 및 확인서 등을 작성해 준 경우, 해당일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재산정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액이라도 변제하면 다시 소멸시효가 부활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갚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