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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신용정보협회에 등록된 위임직채권추심인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채권추심 임직원은 인사지원팀에 유선(02-3451-9712)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회사 및 등록기관(협회 등)의 업무처리로 등록·해지·변경 내역이 반영되는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등록번호는 추심인이 제시하는 종사원증 및 추심인에게 유선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객 유의사항 - 최근 당사 위임직채권추심인을 사칭하여 금융소비자로부터 개인정보 및 정보 등을 수취하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위임직채권추심인 조회’를 통해 등록된 추심인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서비스는 위임직채권추심인 정보 확인을 위한 것으로 상기 목적 외의 용도로 추심인 정보를 무단 이용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