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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가 시행되고 있어 감사원,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등의 기관 외에는 제3자가 계좌를 조사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계좌추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현재 직장을 조사하는 행위 역시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금지되어 있어 할 수 없습니다.
- 용어설명 -
* 금융실명제 : 금융기관 등 금융거래에서 본인의 실명 명의를 사용하도록 강제한 제도
채무자의 통장계좌 등 금융거래내역 및 부동산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법원의 '재산명시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돈을 받아야 하는 개인, 금융기관 등 채권자가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당사는 채권자가 아니므로 할 수가 없습니다.
- 용어설명 -
* 재산명시절차 : 채권자 등이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수 없는 경우, 법원을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목록 제출 및 공공기관에 재산조회 등의 방법을 이용하는 것
당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인사업자나 법인 등 기업에 대한 신용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개인에 대한 신용조사는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상거래 등으로 발생된 미수채권을 당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한 경우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개인에 대한 재산조사는 가능합니다.
당사와 임대차조사 계약을 맺은 기업에 한해서 조사가 가능합니다.
개인에 대한 조사는 불가하오니 주민자치센터에서 직접 열람을 하셔야 합니다.
당사는 조사 할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께서 임대인이 대출을 받기 전부터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계신다면,
임대인이 대출을 받는 다해도 임차보증금이 보호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우선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기업의 신용거래 능력, 신용정도 등의 판단에 필요한 기업의 대표자, 임원, 대주주, 종업원, 계열, 연혁, 영업실적, 거래처, 은행거래, 재무상황 등 기업의 전반적인 현황과 전망, 동업계 현황 등을 조사 ·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본 신용조사보고서를 활용하여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를 미리 파악하여 거래조건, 거래방법 등을 결정하는 데 이용할 수 있으며, 각종 상거래와 금융거래에서 발생할 수있는 신용위험의 관리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신용조사보고서를 수령하시게 되며 당사와 체결한 채권추심위임계약서상
신용조사 활동에 착수한 경우에는 신용조사수수료가 환불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