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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활용체제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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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회사인 미래신용정보주식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31조에 의거하여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이용목적, 제공대상 및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목적
a.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정보, 조회기록정보, 채무불이행정보, 개인신용정보, 신용정보 또는 기타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b. 이용목적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 거래 상대방이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의 판단, 채권추심, 신용조사, 기타 개인이 동의한 목적 또는 동법 및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목적
2. 신용정보의 제공 대상 등
a. 제공대상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 채권추심 또는 신용조사 의뢰인, 신용정보 처리 수탁자
b. 제공목적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 거래 상대방이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의 판단, 채권추심, 신용조사, 기타 개인이 동의한 목적 또는 동법 및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목적
c. 제공정보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연체정보, 공공정보, 조회기록정보, 채무불이행정보, 기타 신용도와 신용 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3. 신용정보 처리 위탁 내용 및 수탁자
a. 위탁내용
1) 수임사실 통보, 독촉장 등 DM발송 업무
2) 수임사실 통보, 독촉장 등 휴대폰 문자(SMS/MMS/LMS)발송 업무

b. 수탁자
1) 빌포스트㈜
2) ㈜LG유플러스
3) ㈜엘지헬로비전
4. 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등
a. 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동법 및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기간
b. 신용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당사는 위 a항의 보유 및 이용기간이 경과한 신용정보는 삭제하여 보관하지 않음
5. 신용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
a. 신용정보제공 동의 철회권
신용정보주체는 동법 제37조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이행이 어려워지거나, 본인이 동의한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겅우에는 그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아니할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b. 연락중지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동법 제37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인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 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 할 수 있습니다.
c.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동법 제3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사에게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 하도록 요구 할 수 있습니다.
d.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권 등
신용정보주체는 동법 제3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열람을 청구 할 수 있으며, 본인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동법 제33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본인 등에게 전송 하거나 전송요구를 철회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f. 손해배상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동법 제4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등과, 기타 신용정보의 이용자가 동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위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6. 문의처
a. 신용정보 관리·보호인 : 정도경영실 본부장 정대선
b. Tel : 02) 3451-9811
7. (신용정보 활용체제의 공시 개정의 고지)
이「신용정보 활용체제의 공시 개정」은 다음과 같이 공고·시행한다.
1. 공고일자 : 2022.11.03
2. 시행일자 :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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