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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채권 양도 예정의 통지
관리자
Date : 2026.06.24

 

당사에서 자산관리 중인 KCiMC2506유동화전문(유) 채권이 양도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은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하여 채권양도 예정의 통지를 아래와 같이 게재합니다.

 

 

항목

내용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일

2026년 07월 15일

양도 예정의 통지 원인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1조(양도 예정의 통지)에 따라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

 양도 예정의 통지 발송(접수)

1차 : 2026. 06. 19
2차 : 2026. 06. 23

 양도 예정의 통지 사항

1. 양도대상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2.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일
3. 양수 예정인
4. 채무조정의 요건과 요청 절차·방법 

 채무조정의 요건과 요청 절차/방법

 당사 홈페이지 (https://www.miraecredit.co.kr/) 하단 채권추심 관련 지원제도 안내에
필요한 정보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양도인별 채권양도통지서 샘플 및 대상자 명단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채권금액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로 개별문의(02-3451-9800)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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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사 채권추심에 관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담 신청을 해주세요. 업무 담당자가 직접 연락하여 친절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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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화 번호 : 의뢰된 업무 진행상황 전달,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등의 안내
3. 기타 선택항목 : 개인의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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