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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서비스

업계의 공신력과 축적된 노하우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민·상사채권 관리

구분 위치 대표전화
서울채권지점 서울시 영등포구 02-3451-9703
강동채권지점 서울시 동대문구 02-2036-8421
강북채권지점 서울시 동대문구 02-2211-8400
교대법원센터 서울시 서초구 02-2036-7077
경인채권지점 인천시 남동구 032-713-9670
수원채권지점 수원시 장안구 031-8067-5421
대전채권지점 대전시 서구 042-710-5901
평택영업소 평택시 동삭동 031-647-6101
광주채권지점 광주시 북구 062-716-7330
대구채권지점 대구시 동구 053-716-3224
부산채권지점 부산시 연제구 051-711-3988
진주영업소 진주시 신안동 055-713-2771


민사채권 관리/회수란?

상인이 아닌 자 사이에 발생한 금전채권 또는 상행위가 아닌 거래로 발생한 금전채권의 추심을 위임 받아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변제요구 등을 통해 변제금을 수령함으로써 고객의 채권 만족을 제공합니다.

의뢰인 자격
의뢰인 자격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개인
위임가능 채권
위임가능 채권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으로서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금전채권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
서비스 방식
서비스 내용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보증인 등)의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요구(전화, 우편, 이메일 등),
채무자 방문, 변제금 수령 등

수수료

의뢰인과 협의하여 결정

상사채권 관리/회수란?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금전채권의 추심을 위임 받아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변제요구 등을 통해 변제금을 수령함으로써 고객의 채권 만족을 제공합니다.

의뢰인 자격
의뢰인 자격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개인
위임가능 채권
위임가능 채권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의 대출금
신용카드회사의 카드매출대금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요금
공사·물품·매매·용역대금, 운송료 등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 첨부)
서비스 방식
서비스 내용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보증인 등)의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요구(전화, 우편, 이메일 등),
채무자 방문, 변제금 수령 등

수수료

의뢰인과 협의하여 결정

업무상담 전화 안내
민·상사 채권추심에 관한 상담은 전화로 받고 있습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업무 담당자가 친절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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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가능 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